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절차가 각하된 이후에 해당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해당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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