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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12년 11월 25일 자발적으로 장치를 장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착행위 자체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행위가 아닌,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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