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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신용카드모집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나요?

Answer

신용카드모집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 또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 정○화는 신용카드모집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1년 10월 26일 이후로 1년이 경과한 2013년 2월 19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였으며, 청구인 김○정 역시 신용카드모집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0년 5월 17일과 해당 법률조항이 시행된 2010년 6월 13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두 청구인 모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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