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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대학원과정 조항에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 기준으로 명시된 대학원과정 조항은 무시험 자격취득의 요건을 제시할 뿐, 모든 사람이 교육대학원 초등교육 석사학위과정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서 추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등에서 교육대학원의 초등교사 양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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