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호적기록 정정, 주소 변경,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거부 등의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이번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전에 호적기록 정정, 주소를 지명에서 도로명으로 변경한 행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거부 등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사건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기존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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