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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는 ‘다량’, ‘현저히’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량'이 어느 정도의 양을 의미하는지, '현저히' 오염되었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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