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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 그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 위헌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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