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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경매로 취득한 자도 특별승계인에 포함되며, 이 법률조항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적용 영역과 입법 취지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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