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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종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며,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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