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응답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공무원의 응답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응답은 청구인과 그의 아내가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