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3조 제2항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국결정이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입법자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입법부작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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