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해당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동일한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번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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