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는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는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결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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