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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법관의 재판이 아닌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은 금지됩니다. 청구인은 법관의 부작위를 문제 삼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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