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 부과처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재심의 요건에 맞는 이유를 주장해야만 재심이 가능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