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파견의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로자파견과 민법상 도급을 구별하고 있으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반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와 해석 기준을 통해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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