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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9월 7일 1심 판결문을 통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년 4월 8일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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