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요?
Answer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가족 또는 학교법인의 초대 감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사람들이 관할청의 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청구인들과 학교법인 사이에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사가 취임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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