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언제이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2013년 6월 5일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3년 1월 3일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를 넘긴 시점에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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