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를 금지하는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물건과 이를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업의 유해성 여부는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상황에 맞게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유동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의 정의와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볼 때, 규제 대상 업소의 기준은 예측 가능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업소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