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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이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이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활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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