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중국적제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중국적 허용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명확히 예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중국적 허용 등 여러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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