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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제공한 사건, 즉 당해 사건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인 동종사건, 그리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병행사건에 한해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또한,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타당성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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