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설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이미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출하였으나, 그 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심판의 결정에서 제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는 이미 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따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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