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종중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농업 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종중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법률의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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