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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은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와 법적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의미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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