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224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사건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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