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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 증명 등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책정된 수수료가 행정기관의 역무와 신청인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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