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있는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청구인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대한 청구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부적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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