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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을 때,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7일에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90일이 지난 후인 2013년 7월 15일에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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