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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하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수뢰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령의 적용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공무원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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