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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나요?

Answer

고용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 국가에 대해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며,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해 구직급여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할 때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입법자가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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