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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소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되었나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40 사건은 그 이전의 대법원 2013카기253 사건이 기각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며, 이미 기각된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기각된 사건을 바탕으로 다시 제기된 당해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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