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당해 사건이 법원의 심리 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만 헌법소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12카기281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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