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
Answer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25조와 제118조 제2항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직무, 선거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피선거권 연령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이 재량은 선거권 연령을 설정할 때 공익과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 간의 균형을 맞추는 헌법적 한계를 따릅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교육과정, 국민의 납세와 병역 이행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2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권 행사로 보며, 25세 미만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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