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이 각하될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272 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당해사건으로 한 대법원 2012카기286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