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해당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 여부가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여권 발급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여권법 제5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단수 여권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