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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7조 및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원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이행에 기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즉,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6%에서 시작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실제 손해 여부와 수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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