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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