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난민불인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인정되므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요건 중 하나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 인정을 불허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다루어졌으며,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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