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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나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가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결정에서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에 관한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극히 생소한 제도라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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