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보완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따져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로 판단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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