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위 조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 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 여부 판단이 재판의 전제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사라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되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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