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부분에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시점에는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퇴직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이를 환수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칙 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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