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왜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해당 조항이 어떻게 위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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