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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서울행정법원의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소송구조신청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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