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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양주시장이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시점에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어서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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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