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규정들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은 수당 지급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청구 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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