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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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