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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가 2012년 11월 6일에 개정되어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2013년 11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해서도 2009년 1월 1일에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1월 14일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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